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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53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30. 02:00경부터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신천시장 앞 ‘온족발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00경 같은 구 중동에 있는 ‘정화우방팔레스’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0. 02:3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수성구 중동에 있는 현대희망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동성초등학교 방면에서 중동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에서 앞서가는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택시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하고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위 택시가 전방의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58세) 및 피해자 F(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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