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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12750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신정새마을금고가 2013. 12. 17. 울산지방법원 2013년 금제5532호로 공탁한 59,700,838원 중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1989. 11. 27. 혼인하여 자녀로 피고 C 및 D을 두었는데, 2006. 9. 12.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권, 재산분할 등에 대하여 합의를 하여 피고 C 및 D을 피고 B이 양육하는 대가로 울산 울주군 E 304호를 원고가 피고 B에게 증여하였고,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재산분할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을 다음 도표 기재와 같이 서울주새마을금고에 예탁하였다.

순번 일시 예탁기간 계좌번호 예금액(원) 예금주 1 2006. 7. 25. 3년 F 50,000,000 피고 B 2 2006. 7. 25. 3년 G 104,000,000 피고 B 3 2006. 7. 25. 3년 H 50,000,000 피고 B 4 2006. 7. 25. 3년 I 51,000,000 피고 B

다. 그런데 피고 B이 위와 같이 서울주새마을금고에 예금을 한 후 원고가 위 피고에게 위 도표 순번 3번 예금계좌에 대하여 공동으로 인출할 권리를 주장하였고, 피고 B은 이에 응하여 위 도표 순번 3번 예금계좌의 경우 위 피고 단독으로 인출하거나 중도해지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울주새마을금고에 밝혔다. 라.

피고는 위 도표상 각 예금계좌의 만기인 2009. 7. 25.이 되기 전에 위 도표 순번 1번 예금계좌는 2007. 7. 25.에, 위 도표 순번 2번 예금계좌는 2006. 10. 30.에, 위 도표 순번 4번 예금계좌는 2008. 7. 25. 중도에 해지하여 원금 및 그 때까지의 이자를 일시에 인출하였다.

마. 위 도표 순번 3번 예금계좌의 만기가 지나 피고 B은 2009. 8. 21. 위 예금계좌에서 50,153,332원을 인출하였는데, 원고는 위 금원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위 피고와 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이에 피고 C이 중재에 나서 원고와 피고 C이 공동 명의로 위 금액을 신정새마을금고의 예금계좌에 재예탁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바. 이에 따라 2009. 8. 21. 원고와 피고 C이 신정새마을금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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