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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10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9. 09: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 32번길 다보이엔씨(주) 앞 교차로를 가정동 쪽에서 새별리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46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에 따라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정지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새별리사거리 쪽에서 청천동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47세)가 운전하는 E 124CC 오토바이 우측 옆면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인천 서구 심곡동 291에 있는 카톨릭관동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가 폐출혈에 의한 저산소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피해자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유리한 정상), 반면, 피해가 중한 점,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잘못으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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