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5.19 2015고정13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좌천교차로를 자성대교차로 쪽에서 부산진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차량을 운행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부산진역 쪽에서 서면교차로 쪽으로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124cc 오토바이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