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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03 2013고단4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2.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효성동 554 소재 프렌즈 편의점 앞 사거리를 가정동 쪽에서 작전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30-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청천동 쪽에서 봉오대로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제5족지 압궤상, 좌측 족부 제5족지 근위지골 개방성 분쇄골절로 인한 제5족지 절단, 좌측 족부 제5중족골 기저부 견역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2012. 12. 24.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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