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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502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C 402호에서 미등록대부업소를 운영한 사람, 피고인 B는 위 대부업소의 직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가. 미등록대부업 영위 및 이자율 초과 수령 행위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등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는 이자제한법 소정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위 대부업 사무실에서, 2016. 4. 1.경 D에게 대부금 2,000,000원을 하루 60,000원씩 40일 동안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면서 실제로는 수수료 80,000원과 3일치 선이자 180,000원을 제한 1,740,000원을 지급하고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610%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13.부터 2016. 4.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56명에게 총 109회 합계 399,500,000원을 대부해 주면서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133% 내지 610%의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 등을 하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나. 광고금지 행위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10.경부터 2016. 4.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중구, 동대문, 성동구 일대 상가밀집지역에서, ‘일수’, ‘달돈’, ‘타사보다 무조건 싸게 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명함형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대부업자가 아니면서도 대부업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등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8. 26.경 E에게 대부금 2,000,000원을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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