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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06 2018가단1802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95,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의 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 3 제1항에서는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위ㆍ수탁차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ㆍ수탁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1에서는 ‘법 제40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① 위ㆍ수탁차주가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② 위ㆍ수탁차주가 계약기간 동안 법 제12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67조에 따른 처벌 또는 법 제70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③ 위ㆍ수탁차주가 계약기간 동안 법 제23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④ 위ㆍ수탁차주가 사고ㆍ질병 또는 국외 이주 등 일신상의 사유로 더 이상 위탁받은 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라고 정하고 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면서 위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쳤다

거나 위 법에서 정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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