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17,15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7,150,000원을 지급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6. 피고와 피고 소유의 원주시 C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24,2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지급시기 금액 지급방법 1 2015. 10. 6. 60,000,000원 D(원고의 처) 명의 계좌에 입금 2 2015. 10. 30. 30,000,000원 D의 지시에 따라 E(D의 조카) 명의 계좌에 입금 3 2015. 12. 24. 28,392,000원 F(원고의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 4 2016. 2. 5. 39,995,610원 F(원고의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 5 2016. 4. 12. 50,000,000원 F(원고의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 합계 208,387,610원
나.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공사대금 208,387,610원을 입금하였다.
다. 이 사건 주택은 2016. 9. 20. 사용승인을 받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 외에 추가로 산재보험료, 건축설계비, 준공청소비를 부담하였고, 현관문, 토목조경(장비, 잔디, 연산홍,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공사 등), 씽크대, 전기계량기, 가스설비, 데크, 인터폰 및 보안공사(이하 통틀어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한다
)까지 시공하여 이를 모두 완공하였다. 2) 피고가 2015. 10. 30. D에게 지급한 30,000,000원은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가 임의로 D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공사대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D이 위 30,000,000원 중 15,000,000원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