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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1.30 2016가단198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147,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3.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14.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충주시 C 지상의 근린생활시설(경량철구조물 2층) 신축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170,000,000원(부가세 별도)인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15.경 그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2014. 8. 22.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2. 17.부터 2014. 8. 14.까지 피고로부터 그 공사대금으로 합계 125,700,000원을 직접 지급받았다.

또한 피고는 2014. 7. 22.경부터 2014. 8. 1.경까지 원고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직불금으로 합계 18,416,6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4호증, 을 제1, 3, 5,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그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의 요구에 따라 일부 부분을 재시공하고 그 공법을 변경하였는데, 이에 따라 자재비용 및 노임 등으로 19,120,000원(부가세 별도)을 추가로 지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총 공사대금은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대금 187,000,000원(= 170,000,000원 부가세 17,000,000원)과 추가공사대금 21,032,000원(= 19,120,000원 부가세 1,912,000원)을 합한 208,032,000원인데, 피고는 그 중 144,116,650원(= 125,700,000원 18,416,65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63,915,35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63,915,3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 단

가.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정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하면, 공사대금 170,000,000원(부가세 별도) 중 계약금은 51,000,000원, 1차 중도금(판넬, 창호 은 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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