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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2.14 2016가단8127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747,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7. 12.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가 발주한 'D‘ 공사를 주식회사 유림산업(이하 ’유림산업‘이라 한다)에게서 하도급 받아, 2016. 2. 28. 원고에게 다음 내용으로 재차 하도급(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주었다.

3) 계약금액 602,800,000원(공급가액 548,000,000원, 부가세액 54,800,000원) 4) 기성금(부가세 포함) : 선급금 30,140,000원, 대금 512,380,000원, 잔금 60,280,000원 5) 납기 2016. 6. 30. 9) 하자보증 : 하자이행증권 계약금 10% 4 특기사항

2. 대금결재 : ① 선급금 5% (계약이행증권, 30일이내 지급) ② 대금 85% (공정율에 따른 매월 25일 마감 익월 말 B3B 90일) ③ 잔금 10% (납품 완료 후 하자 이행증권 접수 후 결제)

4. 대지 임대 비용 정산처리(6,000,000×5개월= 30,000,000원) VAT 제외 금액

나. 원고는 소외 E(F회사)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를 재하도급 주어 2016년 3월부터 E로 하여금 유림산업이 주식회사 유백에게서 임차한 부지(이하 ‘부지’라고 한다)에서 탱크 제작 작업을 하게 하던 중 같은 해 5월 유림산업의 부도로 작업이 중단되었고, 발주자 C는 5월 작업분에 한해 E에게 공사대금을 직불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 3,014만 원과 2016. 5. 23.까지 합계 174,252,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사대금에 관하여 원고는 2016. 4.까지의 기성율이 51% 혹은 42% 상당이라고 주장하며 그때까지의 공사대금 중 미지급 금액 48,784,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기성율이 26.28%에 불과하다고 다툰다.

먼저 2016. 4.까지의 기성율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갑 제6, 8, 9호증 기재만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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