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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7.16 2018가단11457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5.경 C 주식회사(상호가 2016. 9.경 D 주식회사로, 2018. 6. 19. E 주식회사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C’이라고만 한다)로부터 C이 중국 회사인 ‘F’로부터 발주받은 기계장비 중 INLINE 장비 Conveyor(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의 제작설치를 하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6. 5. 26.경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와 사이에, G로부터 2016. 7. 31.까지 이 사건 제품을 납품받고 그 대금 6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다음과 같이 G에게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구매계약’이라 한다), G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였다.

① 선급금(30%) : 계약 완료 후 당월 말 현금 지급 ② 중도금(50%) : 입고 완료 후 익월 말 현금 지급 ③ 잔금(20%) : 고객사 AT(최종승인) 완료 후 익월 말 현금 지급

다. G는 2016. 7. 말경 이 사건 제품의 제작을 완료하여 2016. 11.경 피고가 지정한 장소에 이 사건 제품의 설치를 마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구매계약의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며, 2017. 7.경 피고에게 잔금 일부의 지급을 요청하여 잔금 중 6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G는 2018. 10.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구매계약에 따른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60,0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2018. 10. 11. 피고에게 채권 양도를 통지하여 2018. 10. 12. 그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2호증의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구매계약에 따른 G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양수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채권양도 통지 도달일 다음날인 2018. 10. 13. 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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