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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1 2014고단6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4. 07:1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B(32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유리를 깨뜨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알 수 없음)을 들고 "개새끼 나와,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위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2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알 수 없음)을 들이대고, "저 새끼, 돈도 주지 않고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작성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들 전화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동창생인 피고인 B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자, 피고인 B가 화가 나 피고인 A 측의 승용차를 손괴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집에 찾아가 서로 칼을 들고 위협한 것으로,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인 협박의 의사 및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기본영역 : 6월~1년 6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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