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4. 07:1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B(32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유리를 깨뜨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알 수 없음)을 들고 "개새끼 나와,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위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2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알 수 없음)을 들이대고, "저 새끼, 돈도 주지 않고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작성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들 전화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동창생인 피고인 B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자, 피고인 B가 화가 나 피고인 A 측의 승용차를 손괴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집에 찾아가 서로 칼을 들고 위협한 것으로,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인 협박의 의사 및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기본영역 : 6월~1년 6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