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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8 2019고단461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9. 21. 05:15경부터 05:3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 지하 1층 피해자 C(42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 C이 “방 드릴까요”라고 묻자 “니 죽을래, 빨리 문 열어라, 니 좀 맞자”라고 고함을 치고, 술이 보관되어 있는 냉장고 문을 열어 소주 1병을 꺼내 먹으려는 것을 피해자 C이 제지하자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C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주방으로 들어가 칼꽂이에 있던 식칼(총길이 35cm, 칼날길이 22cm)을 들고 주방에 있던 피해자 E(47세)에게 “내가 F인데 못 찌를 것 같나”라고 하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력으로 약 20분 간 피해자 C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진술조서 미작성 및 전화통화)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및 피해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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