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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2 2013고정5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B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11.경 B에게 “네 명의를 빌려주면 휴대폰을 개통하되 그 할부대금 및 사용요금은 내가 모두 책임질 것이고, 대신 아이패드 1개를 공짜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할부대금 및 사용요금을 정상 납부함으로써 B으로 하여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B에게 아이패드를 줄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신분증 사본을 제공받아 같은 달 30.경 서울 이하 번지 불상의 ‘C’ 대리점에서 휴대폰(D) 1개를 개통하고도 그 때부터 2012. 7.경까지의 할부대금 및 사용대금 합계 430,360원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B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B의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2011. 12. 2.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F’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폰(G) 1개를 개통하기 위한신규서비스신청을 하면서 그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란에 B의 인적사항을 임의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에게 위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사실 B으로부터 휴대폰가입신청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고 그 할부대금 및 사용요금을 정상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직원에게 이를 정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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