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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0 2019나2050428
양수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6. 11. 8. 피고에게 600,000,000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투자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투자계약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진행하는 서울 광진구 D 외 1필지에서 진행하는 오피스텔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C이 피고에게 투자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제반사항을 정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4조(투자기간) 투자기간은 24개월로 하되 이 사건 사업이 조기 종료되는 경우 해당시점을 투자종료시점으로 한다.

제5조(투자수익 및 조기상환) ① C이 피고에게 투자하는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은 총 법인세 공제 후 사업이익의 10%로 한다.

단, 전자의 사업이익이 60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 6억 원의 수익을 우선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투자수익의 지급시기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E과 피고간의 신탁계약해지일의 다음날로 한다.

③ 제3조 및 본조 제1,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C에게 투자금을 조기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투자수익금을 원금과 함께 지급하기로 하며, 12개월을 초과하여 상환하는 것은 이 사건 사업의 종결에 따른 상환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환 : 투자금의 30%에 해당하는 투자수익금

2. 투자일로부터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상환 : 투자금의 50%에 해당하는 투자수익금

3. 투자일로부터 6개월 초과 9개월 이내 상환 : 투자금의 70%에 해당하는 투자수익금

4. 투자일로부터 9개월 초과 12개월 이내 상환 : 투자금의 80%에 해당하는 투자수익금

나. C은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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