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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3.07.25 2012가합2117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10. 27.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집행권원 순번 사건번호, 사건명 발령일자 청구금액 (원금 기준) 청구원인 확정일자 1 2010차2213 관리비등 2010. 5. 6. 51,821,333원 2010. 3.분 관리비 2010. 5. 26. 2 2010차4021 관리비 등 2010. 9. 3. 107,509,650원 2010. 1.분 및 2010. 3.분 관리비 2010. 9. 25. 3 2010차4022 관리비등 2010. 9. 3. 189,321,273원 2009. 5. 1.부터 2010. 3. 4.까지 대여금 합계 2억 원에서 기지급금 10,678,727원을 공제 2010. 9. 25. 1) 주식회사 지팝(이하 ‘지팝’이라 한다

)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각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각 지급명령’이라 하고, 특정의 지급명령을 지칭할 때에는 ‘사건번호’의 기재만으로 특정한다

)이 확정되었다. 2) 지팝은 2011. 7.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타채9681호로 이 사건 각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C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 명령은 2011. 7. 8.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3) 지팝은 2011. 8. 29.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C에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통지가 2011. 9. 6. 도달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1. 9. 19. 이 사건 각 지급명령의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나. 피고 및 선정자들의 집행권원 1) 피고는 선정자들로부터 선정당사자로 선정되어 2011. 6.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차2341호로 C에 대하여 임금 합계 120,527,609원(= 피고 20,492,415원 선정자 D 4,490,392원 선정자 E 11,563,715원 선정자 F 6,107,524원 선정자 G 6,384,562원 선정자 H 50,023,319원 선정자 I 20,280,202원 선정자 J 3,802,73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7. 4. 신청취지와 같은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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