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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29 2012고단24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2. 4.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폭력행위 전과가 19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하고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1. 여름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이 운영하는 여인숙에 거주하면서 피해자 D을 알게 되어 2011. 11.경부터 피해자 D과 연인 관계로 지내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12. 초순 19:00경 서울 영등포구 E공원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중순 20:00경 위 ‘E공원’에서 피해자 D이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초순 02:00경 피해자 D의 여인숙 내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5. 20.경 피해자 D의 여인숙에서 주방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을 꺼내 피해자의 방 창문 방충망을 뜯어내고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6. 18. 20:30경 피해자 D의 방에서 피해자 D에게 밖으로 나가서 대화하자고 하였는데 피해자 D이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 몸을 서랍장에 부딪치게 하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남, 5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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