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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07 2014고단473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배드민턴 코치로서 D의 가족에게 배드민턴을 가르친 것을 기화로 D의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하여 D의 집에서 함께 기거하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 초순 20:00경 서울 이태원에서 경기도 수원시 분당구 E아파트 612동 3102호에 있는 D의 집으로 오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D의 아들 피해자 F(17세)이 가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니가 내 손에 못 잡힐 줄 알았느냐, 병신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밤 위 D의 집에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준비한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2. 밤 안산시에서 위 D의 집으로 오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F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밤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준비한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때리고, 압정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9. 초순 밤 위 D의 집에서 D의 딸 피해자 G(여, 9세)이 평소 D의 처 H에게 욕설을 하고 숙제를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준비한 쇠자, 나무 막대기, 배드민턴 라켓의 손잡이 부분 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손바닥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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