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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3 2013고단73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7. 04:40경 B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2-4에 있는 석탑프라자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그 곳 우측 보도상에 설치된 가드레일에 위 승용차의 앞 부분을 접촉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정차한 채 자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태로 승용차 안에서 자고 있는데다가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10경부터 05: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단속경위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거부사진, 방범 CCTV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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