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0.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923-13에 있는 대치4동주민센터 앞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를 도곡로 77길 방면에서 삼성아파트입구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몸을 비틀거리고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전하기가 곤란하였다.
또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좌측으로 지나치게 치우쳐 진행하다가 반대편 방면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여, 35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9. 30. 00:25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서울수서경찰서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