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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고정33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8. 20.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국악고사거리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동 1252-7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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