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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대전지방법원 2007.6.1.선고 2007노22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2007노228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피고인

○○○ ( 600000 - 0000000 )

항소인

피고인

검사

주성화

변호인

변호사 박희경 ( 국선 )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7 . 1 . 11 . 선고 2006고정608 판결

판결선고

2007 . 6 . 1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은 무죄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신세를 비관하여 자살하려고 장마 비로 하천 유량이 불어나 고 있던 아산시 실옥동 소재 옥정교 밑에 차량을 운전하여 가서 정차한 후 소주 두 병 을 마시고 만취하였으나 , 차량 내부에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오르자 운전을 하여 그 곳을 벗어나려고 하던 중 시동이 걸리지 않자 119구조대에 구조를 요청하여 출동한 구 조대원들에 의하여 자신만 구조되었던 것이고 , 당시 구조 요청을 할 무렵 차량의 시동 을 걸기 위하여 키를 작동시켰는지 여부조차 잘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만취한 탓으로 경찰 조사 당시 횡설수설하면서 음주운전을 시인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것일 뿐 실제로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 위 옥정교 밑 도로가 콘크리트 포장이 된 도로이기는 하나 이 사건 당시 많은 양의 물이 흐르고 있어 도로로서의 정 상적인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도로교통법이 규정한 도로라고 할 수 없어 가사 그 위에서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도로교통법이 금지하고 있는 음주운전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 원심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 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 . 판단

가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 피고인은 58주 * * * * 호 아토스 승용차량 운전자인바 , 2006 . 7 . 19 . 00 : 12경 혈중알콜농도 0 . 151 % 의 주취상태로 아산시 실옥동 소재 옥정교 밑 노상에서 상기 차량 운전을 위하여 시동을 걸고 1단 기어를 넣어 운전하였다 ' 라는 것이고 ,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

나 . 당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일부 진 술 , 증인 □□□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 단속경위서 , 수사보고 ( 발생현장도로상태 등 ) , 범죄경력조회가 있다 .

살피건대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①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 이 사건 당시 옥정교 밑 노상에서 술을 먹고 1단 기어를 넣고 운전을 하려고 하였으나 차가 물에 잠겨 시동이 걸리지 않 은 상태에서 위험을 느껴 구조를 요청하여 구조되었기 때문에 실제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았다 '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 당시 실제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지 는 아니한 점 , ② 이 사건 당시 119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공무원 □□□ 또한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부모와 다툼이 있어서 마음이 울적하여 자살을 시도하 기 위해 옥정교 밑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살할 마음이 바뀌어서 집으로 가고자 차량운 전을 시도하였는데 차량이 움직이지 않아서 119 구급대에 구조 요청을 하여 출동한 119 구급대원으로부터 구조되었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 을 하려고 하였으나 차가 물에 잠겨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 고 있는 점 ( 공판기록 제39 , 40쪽 , 다만 , □□□의 원심 법정에서의 나머지 진술에 의하 면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서 음주운전 여부를 물어보자 피고인이 이를 시인하였다는 것이나 , 피고인이 경찰의 피의자신문 당시 음주운전 자체에 대하여 는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운전한 거리가 얼마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 하여는 ' 차량의 시동을 걸고 기어를 넣어 움직이고자 가속기를 조작하였으나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다 ' 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피고인이 이 사 건 구출 직후의 당황스런 심리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시도하였으나 시동이 걸 리지 않았음에도 그 자체를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여기고 음주운전을 시인하는 듯한 답변을 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 , ③ 그런데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는 ' 운전 ' 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17호는 ' 자동차 ' 라 함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않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자동차의 운전 , 즉 자 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원동 기를 사용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 자동차의 본래적 기능 및 도로교통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 주차 중의 자동차를 새로 발진시키려고 하는 경우에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하며 , 또한 그로써 족하다고 할 것 이므로 ( 대법원 1999 . 11 . 12 . 선고 98다30834 판결 등 참조 ) ,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하 여 시동을 걸려고 하였으나 차량이 물에 잠겨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경우를 두고 도로교 통법이 규정하는 ' 운전 ' 이라고 볼 수 없는 점 , ④ 한편 , 이 사건 옥정교 밑 하상도로는 길이 좁아 교행이 불가능한 곳이므로 다른 차량이 지나갈 경우 자리를 내 주기 위하여 운전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곳에서 1 ~ 2시간 차량을 정차하고 술을 마시는 동안 다른 차량이 지나갈 때에 운전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 이는 단순 한 추측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 당시 위 옥정교 밑 하상도로는 계속되는 장마 비로 하 천의 수위가 상승하여 물에 잠긴 상태였고 밤 10시가 훨씬 넘은 시간이었으므로 위 하 상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이 드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시다가 지나가는 차량을 피해 주기 위 하여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 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 증인 □□□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 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실제로 차량의 시동을 걸어 운전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뿐만 아니라 ,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 단속경위서 , 수사 보고 ( 발생현장도로상태 등 ) , 범죄경력조회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구출 직후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실제로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한 것과 차량을 운전하려 하였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은 것 사이의 차이점을 엄밀히 구분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수사문건이거나 또는 이 사 건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것이라는 막연한 정황에 관한 참고자료일 뿐이어 서 이것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다 . 소결론

따라서 ,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다 할 것인바 , 그럼 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 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3 . 결론

그렇다면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 다시 변론을 거쳐 ,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방승만

별지

김성우

차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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