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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27 2020가단81065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5,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30.부터 2020. 11. 27.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D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8. 8. 29.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서 대리운전업체에 대리운전을 요청하였고, 대리운전업체는 대리운전기사인 피고를 배정하였다.

나. 피고는 같은 날 23:30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서 원고를 만나 원고로부터 목적지인 일산시 화정동까지 이 사건 차량의 운전을 의뢰받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적지로 향하던 중 같은 날 23:55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이르러 물에 잠긴 도로를 통과하면서 이 사건 차량의 엔진 연소실로 물이 유입되어 차량 시동이 꺼지게 되었다.

다. 이에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의 시동 버튼을 눌렀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았고, 이후 원고가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레커차량을 호출하던 중 피고가 재차 시동을 걸기 위해 재차 시동 버튼을 누르자 차량 보닛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차량이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운전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많은 양의 비가 내려 도로 곳곳에 물웅덩이가 있음을 발견하였으므로, 물웅덩이를 피하여 우회하거나 저속으로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물웅덩이를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이 사건 차량을 침수되게 한 과실이 있다.

이에 더 나아가 침수로 인하여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전문 정비업체를 통한 차량 이동방법을 강구하여야 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무리하게 시동을 걸기 위해 시동 버튼을 누름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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