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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23 2013고단47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25cc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09. 17:45경 대전 중구 목동 소재 목동주유소 앞길을 목동네거리 방면에서 동서로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에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우측 목동주유소 쪽에서 좌측 목동한사랑아파트 쪽으로 건너가고 있던 피해자 D(69세, 여)의 몸을 위 이륜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외과적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책임보험에 의하여 피해자의 손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경제사정 및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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