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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6.18 2014고단1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7번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9. 19: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청진동해장국’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수복탑 사거리 방면에서 동명동 사무소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버스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69세)의 우측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위 버스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현장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사체확인사진

1. 수사보고(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교통범죄군, 교통사고치사유형 중 감경 영역)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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