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1.27 2015고단10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9. 대구지방 검찰청에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제공하면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숙소 앞에서,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내역서, 금융거래자료( 압수 수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악용되어 처벌 필요성이 큰 범행인 점, 실질적 피해 액수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