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불상 자로부터 “ 대출을 받고 싶으면 거래 내역을 조작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라.” 라는 연락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은 정상적인 대출방법이 아니고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2017. 1. 9. 남양주시 진접읍 장 현리 소재 대명 아파트 101 동 앞 노상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1. 10. 13:49 경 대출업체를 사칭한 보이스 피 싱 조직에게 속은 피해자 C가 위 국민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입금한 후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그 중 약 600만 원을 인출하자, 피해자를 위하여 나머지 금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6:42 경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그 중 99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D) 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금융거래 회신 자료 첨부)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접근 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