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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1 2018고단13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2. 08:03 경 대구 달성군 B, ‘C’ 앞길에서 아파트 공사 소음 등에 대한 불만을 품고 D 포터 화물차를 공사장 입구에 세우고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항의를 하던 중, 마침 그 앞으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인 피해자 E로부터 ‘ 차를 똑바로 대라’ 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과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화물차 운전석 뒤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약초용 소형 곡괭이( 자루 길이 30cm, 날 길이 15cm )를 꺼 내 들고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가 잠겨 있는 운전석 문을 당기면서, 피해자를 향해 “ 죽여뿐 다 ”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지 중수지 관절의 척 측 측부인대 파열 및 무지 근 위지 골, 첫 번째 중수지 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범행도구, 가해자 탑승 차량, 당사자 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 이후 떠나는 피해자를 쫓아 소형 곡괭이로 위협할 당시 피해자의 차량에 등교하던 아이들도 함께 있었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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