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2012. 7. 11.사망)과 공모하여 내국인 남성들과 태국 여성들의 위장결혼을 알선한 후 태국 여성들이 입국하면 그 태국 여성들이 국내 태국마사지업소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소개한 후 소개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위장결혼을 할 남성들을 모집한 후 태국여성들이 국내에 들어오면 태국마사지업소에 소개를 시켜주고, C은 태국에 있으면서 태국 여성들을 모집하여 결혼에 필요한 일을 진행한 후 태국 여성들이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2010. 2. 1.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강서구청에서 D과 E 사이에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위장결혼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위 민원실에 제출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그 곳 호적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법원 호적정보시스템에 D, E가 실제 결혼한 것으로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위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위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기재 된 위 호적정보시스템이 가동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불실기재된 호적정보시스탬이 가동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직업안정법위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C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