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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08 2014고정80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중국 조선족 출신 귀화자로, C로부터 위장혼인을 할 사람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함께 일용직 도색공으로 일하던 피고인에게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C와 위장혼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009. 12. 1.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팔달구청에서 사실은 피고인, C 사이에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이 위장결혼을 한 후 마치 정상적인 혼인을 할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위 구청에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그 곳 호적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법원 호적정보시스템에 피고인, C가 실제 결혼한 것으로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위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기재된 위 호적정보시스템이 가동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신고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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