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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1.09.29 2009고단1492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인 여자와 한국인 남자간에 위장결혼을 알선하여 중국인 여자를 한국에 입국하도록 하는 위장결혼브로커로서, 한국인인 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B, 중국인인 C와 공모하여 B과 C간에 위장결혼을 하기로 하고, 한국인인 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D, 중국인인 E와 공모하여 D과 E간에 위장결혼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B은 2006. 4. 3.경 불상지에서 혼인신고에 필요한 도장,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F여행사 직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서울 종로구 수송동 146-2에 있는 종로구청에서 B, C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술한 바와 같이 B과 C는 혼인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을 기재한 호적정보시스템을 저장,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D은 2006. 2. 13.경 위 제1의 가.

항 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F여행사 직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D, E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술한 바와 같이 D과 E는 혼인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D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을 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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