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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7 2015고정35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 D, E, F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E과 함께 성명불상자로부터 D을 소개받아 베트남 여성 F의 위장결혼을 추진하고, D은 피고인, E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F과 위장결혼을 하기로 하였다.

D은 2010. 10. 19. 김천시 시청1길에 있는 김천시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F과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진정하게 혼인하는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D과 F이 혼인하였다는 취지를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가동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G, E, H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G을 E에게 소개하여 E과 함께 G과 베트남 여성 H의 위장결혼을 추진하고, G은 피고인, E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H과 위장결혼을 하기로 하였다.

G은 2010. 10. 19.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마산합포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H과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진정하게 혼인하는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G과 H이 혼인하였다는 취지를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E, H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가동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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