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0 2014고정167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한국에서 활동하는 B로부터 C, D를 소개받은 후 위 사람들과 중국 국적의 여성인 E, F가 허위로 혼인신고를 필하는 속칭 ‘위장결혼’을 함으로써 위 여성들이 국내로 입국할 수 있도록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1. B, C,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08. 8.경 C에게 ‘중국 여성과 위장결혼을 하면 중국을 왕래하는 모든 경비뿐만 아니라 위장결혼의 대가로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고, E을 소개하였다.

이에 C은 위 제안을 받아들여 2008. 9. 18. 14:47경 서울 성북구 삼선동에 있는 성북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소개한 E과 진정으로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으로 혼인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그곳 호적업무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호적정보시스템의 혼인관계란에 C과 E이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호적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이 입력한 내용을 저장ㆍ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E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한 허위의 신고를 하여 호적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후 이를 비치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2. B, D, F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08. 8.경 D에게 ‘중국 여성과 위장결혼을 하면 중국을 왕래하는 모든 경비뿐만 아니라 위장결혼의 대가로 4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F를 소개하였다.

이에 D는 위 제안을 받아들여 2008. 10. 9. 16:14경 서울 성북구 삼선동에 있는 성북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소개한 F와 진정으로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