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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4.06 2017누7369
전기사업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내용

가. 제1심 판결문의 제5면 제2행 중에 있는 각주 1 의 표시와 제21 ~ 22행에 있는 그 해당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제5면 제20행 중 “할 것이므로”와 “이러한” 사이에"대법원 2017. 7. 11.자 2017두41344호 판결 및 그 원심판결인 광주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6누4149 판결 등 참조 "를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문의 제7면 제21행과 제8면 제1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피고의 주장에 대한 당심 판단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허가신청은 ① 발전소 건립에 따른 우량농지훼손, 주민생활환경 악화 등으로 인한 주민 반대 및 관계 부서의 개발행위허가 불가 검토의견 등으로 인하여 발전소를 적기에 준공하고 발전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어,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허가기준인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을 충족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②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복합민원’에 해당하여 관계기관이나 부서들과 협조하여 처리되어야 하는데, 관계 부서들이 불허가 검토의견을 내고 있으므로, 어느 모로 보더라도 허가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위 ①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허가기준인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을 판단함에 있어, 피고 주장과 같이 사업허가 후의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정까지 모두 고려할 경우, 위 조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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