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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4.06 2017누7796
전기사업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내용

가. 제1심 판결문의 제5면 제7행 중에 있는 각주 1 의 표시와 제21 ~ 22행에 있는 그 해당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제6면 제5행 중 “판단된다” 다음에"대법원 2017. 7. 11.자 2017두41344호 판결 및 그 원심판결인 광주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6누4149 판결 등 참조 "를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문의 제8면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피고의 주장에 대한 당심 판단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사업허가신청은 주무관청인 울진군수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발전소를 적기에 준공하고 발전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어,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허가기준인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결국 허가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허가기준인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을 판단함에 있어, 피고 주장과 같이 사업허가 후의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정까지 모두 고려할 경우, 위 조항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항에서 정한 허가기준들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는 점, ㉯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및 그 허가 세부기준에 관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을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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