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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4.20 2017누8010
전기사업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내용

가. 제1심 판결문의 제4면 제17행 중 “삼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를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7. 7. 11.자 2017두41344호 판결 및 그 원심판결인 광주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6누4149 판결 등 참조),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로 수정한다.

나. 제1심 판결문의 제6면 “3. 결론” 앞 부분에 아래와 같은 피고의 주장에 대한 당심 판단을 추가한다.

4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허가신청은 ① 발전소 건립에 따른 우량농지훼손, 주민생활환경 악화 등으로 인한 주민 반대 및 관계 부서의 개발행위허가 불가 검토의견 등으로 인하여 발전소를 적기에 준공하고 발전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어,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허가기준인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을 충족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②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복합민원’에 해당하여 관계기관이나 부서들과 협조하여 처리되어야 하는데, 관계 부서들이 불허가 검토의견을 내고 있으며, ③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미관을 훼손할 우려가 커서 이를 불허한 것이 공익과 사익침해 사이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더라도 허가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위 ①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허가기준인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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