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5. 무렵부터 2013. 8. 31. 무렵까지 서울 용산구 D, 201호에 있는 피해자 E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피해자 조합”이라고만 한다)의 청산인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 소유 조합비를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F)와 하나은행 계좌(G)에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8. 31. 무렵 피해자 조합 조합원들이 피고인을 청산인에서 해임하려는 것을 알고 용역을 고용하여 조합원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해임서면결의 철회서를 받아 청산인에서 해임되는 것을 면할 목적으로 2013. 8. 23. 기업은행 계좌에 있는 피해자 조합 소유 조합비 중 3,000,000원을, 2013. 8. 30. 22,955,000원을 각 사용하고, 같은 날 하나은행 계좌에 보관 중인 피해자 조합 소유 조합비 9,000,000원을 사용하는 등 총 34,955,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서, 용역계약서, 이력서, E구역 출근부, 일일활동보고서, 임시총회서면철회서, 청산법인 발의에 의한 임시총회, 임시총회소집 공고문, 조합정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조합비 가운데 34,955,000원을 용역비 명목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지위 보전이나 범법행위를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청산인으로서 그 선임절차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