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2. 1. 피해자 D 협동조합에 입사하여 전무이사로서 조합원들에 대한 관리비 부과 ㆍ 징수, 조합 계좌의 관리 ㆍ 지출 등 조합 전반의 관리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3.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업무상 관리하던 피해자의 하나은행계좌에서 피고 인의 은행계좌로 2,000,000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25.부터 2017. 4. 1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22회에 걸쳐 피해 자의 은행계좌에서 임의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마련한 549,430,560원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자금 549,430,56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 I 작성의 각 자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계좌 거래 내역 제출)
1. 각 계좌별 거래 명세표( 기업은행, 하나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D 협동조합( 이하 ‘ 피해자 조합’ 이라 한다) 의 계좌에서 출금한 금원의 일 부를 판시 기업은행 계좌에 2008. 8. 18. 3,000,000원, 2008. 12. 24. 4,680,000원, 2009. 8. 14. 2,500,000원, 2012. 7. 25. 2,000,000원, 판시 하나은행 계좌에 2011. 12. 1. 5,000,000원 합계 17,180,000원을 다시 입금하였으므로 위 금원은 횡령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중 순번 82, 86, 88, 93, 95, 99, 103, 104, 107, 108, 114, 117, 121, 124, 132,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