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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5노221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판결은 2015고단1166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3, 8, 10, 12, 15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연번 18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제1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 제1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1) 법리오해 피고인에게는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면책된다.

(2) 양형부당 제2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2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1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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