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 하순경 전북 임실군 D 임야 내에서 소나무 902본, 리기다소나무 88본, 소나무 139본, 참나무 454본, 같은 일시경 E에서 소나무 69본, 같은 일시경 F에서 참나무 21본, 같은 일시경 G에서 참나무 13본, 같은 일시경 H에서 참나무 26본, 같은 일시경 I에서 참나무 9본, 같은 일시경 J에서 참나무 8본, 같은 일시경 전북 임실군 K에서 소나무 8본, 리기다소나무 9본 전체 합계 1,746본을 각 기계톱을 사용하여 벌채하였다.
2.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위반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벌채한 소나무 1,041본을 차량 등을 이용하여 이동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불법입목벌채재적조서
1. 산림경영계획산림사업신고수리, 수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1. 임야대장, 임야도, 위임장
1. 불법벌채지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위 법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위 법 위반의 점, 제17조 제3항, 제10조의2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불법적으로 벌채된 수목의 규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