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4.16 2013고정349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말경 보령시 B에서 관할관청의 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나무 43본, 참나무 등 활잡목 32본 등을 화목보일러 땔감으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벌채하고, 소나무류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나무류를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각 임야조사야장

1. 실황조사 사진

1. 임야대장(수사기록 제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무허가 벌채의 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생산확인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한 점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 제3항, 제10조의2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산지를 원상회복하거나 산주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