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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1 2014가단2452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8. 5. 10. C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피고와 사이에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억 7,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 C, 매도인의 대리인 피고, 매수인 원고, 분양가격 1억 9,000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는 C로부터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일체의 권한과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수령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로 작성된 2008. 5. 3.자 위임장을 교부받았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2. 6.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같은 날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접수 제7169호로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와 D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및 해제 원고는 2009. 7. 25.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4,900만원에 전매하고 2009. 9. 8. D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원고가 D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위 전매계약은 해제되었고 이에 2009. 12. 2. D에게 위약금으로 2,500만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C 사이의 소송결과(2012나66343) (1) 원고는 2011. 3. 4. C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1가합1969(본소) 소유권이전등기 및 구상금 사건에서 “이 사건 매매대금이 1억 4,500만원으로 감액되고 그 중 7,000만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나머지 매매대금 7,500만원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C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C를 상대로 주위적 청구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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