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서울 강북구 D 대 19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8. 4.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8. 5. 10. 피고 B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E와 사이에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된 F주택 6세대(이하, ‘F주택’이라고 한다) 중 3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1억 7,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 피고 B, 매도인의 대리인 E, 매수인 원고, 분양가격 1억 9,000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 B로부터 ‘피고 B가 피고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일체의 권한과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수령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로 작성된 2008. 5. 3.자 위임장을 교부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피고 B에게 2008. 5. 12. 1,000만원, 2008. 5. 19. 1,000만원, 2008. 6. 30. 1,000만원, 2008. 7. 2. 1,000만원, 2008. 7. 11. 1,000만원, 2008. 12. 15. 500만원, 2009. 6. 23. 1,000만원, 2009. 6. 24. 1,000만원 합계 7,500만원을 지급하였다.
마. E는 2009. 2.경(또는 2009. 3.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모든 위임권을 포기하고, 새마을금고 대출금과 계약금, 중도금 등의 수령으로 각종 공사비와 이익금을 본인이 회수하였으며, 피고 B에게 남은 채무가 있어 잔금 처리 등 마무리 작업에 적극 협조한다.’는 취지의 포기각서를 교부하였다.
바. 이 사건 F주택에 관하여 2009. 2. 6.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같은 날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접수 제7169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사. 피고 B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