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1.02 2016나2880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E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C는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부동산을 운영하다가 2008. 4. 30. 폐업하였고, 피고 B는 피고 C로부터 H부동산을 인수하여 2008. 5. 2. 이를 개설한 부동산중개업자이며, 피고 D는 피고 C의 언니이다. 2) 피고 E는 서울 강북구 I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담당한 Q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F는 2008. 4. 10. 위 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 일부 지급 등 1) 원고는 2008. 5. 10. H부동산에서 원고 측 중개인인 J과 피고 B, C의 입회 하에 피고 F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피고 E와 사이에 피고 F로부터 당시 서울 강북구 I 지상에 신축 중이던 P건물 301호(별지 목록 기재와 같고,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1억 7,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에 관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 피고 F, 매도인의 대리인 피고 E, 매수인 원고, 분양가격 1억 9,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는 H부동산을 통하여 ‘피고 F가 피고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일체의 권한과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수령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로 작성된 2008. 5. 3.자 위임장을 교부받았다.

3) 원고는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 F 명의의 계좌에 2008. 5. 12. 1,000만 원, 2008. 5. 19. 1,000만 원, 2008. 6. 30. 1,000만 원, 2008. 7. 2. 1,000만 원, 2008. 7. 11. 1,000만 원, 2008. 12. 15. 500만 원을 입금하여 2008. 12. 15.까지 총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 등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2. 6. 관할관청으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