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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2 2013가합7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E는 원고에게 109,482,867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7. 11.부터, 25,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08. 5. 10.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부동산에서 피고 F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피고 E와 사이에 피고 F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1억 7,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 피고 F, 매도인의 대리인 피고 E, 매수인 원고, 분양가격 1억 9,000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 F로부터 ‘피고 F가 피고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일체의 권한과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수령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로 작성된 2008. 5. 3.자 위임장을 교부받았다.

나. 매매대금 일부 지급 원고는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 F 명의의 통장에 2008. 5. 12. 1,000만원, 2008. 5. 19. 1,000만원, 2008. 6. 30. 1,000만원, 2008. 7. 2. 1,000만원, 2008. 7. 11. 1,000만원, 2008. 12. 15. 500만원을 입금하는 등 2008. 12. 15.까지 총 5,500만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F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2. 6.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같은 날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접수 제7169호로 피고 F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 E의 포기각서 작성 한편 피고 E는 2009. 2.경(또는 2009. 3.경) 피고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부지인 서울 강북구 I에 관한 모든 위임권을 포기하고, 새마을금고 대출금과 계약금, 중도금 등의 수령으로 각종 공사비와 이익금을 본인이 회수하였으며, 피고 F에게 남은 채무가 있어 잔금 처리 등 마무리 작업에 적극 협조한다.’는 취지의 포기각서를 교부하였다.

마. 이 사건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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