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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7 2017가단5116916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6,242,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4.부터 2017. 6. 20.까 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의 남편인 소외 C은 2010. 10. 4.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소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수익자를 원고, 보험기간은 2010. 10. 4. ~ 2042. 10. 4., 가입금액은 130,000,000원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E보험(장기손해보험)계약(100세 만기, 12년납, 월납, 개인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가) 피고는 보험기간 중 만 15세 이후에 발생한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보통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상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① 상해사망에 따른 보험금 ㉠ 기본계약에 의한 일반상해사망보험금: 금 1천만원 ㉡ 상해사망(80세) 특약에 의한 일반상해사망보험금 : 금 8천만원 ㉢ 상해사망(100세) 특약에 의한 일반상해사망보험금 : 금 4천만원 ②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에 따른 입원의료비 ㉠ 상해입원의료비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부분의 합계액 중 90% 해당액 보상(다만,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 초과시 그 초과금은 보상)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 ㉡ 상해입원일당(1일 이상)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 보험가입금액 3만원 (나) 주요 보장 내용 (다) 피고는 보험청구 서류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나. 망인의 사망 (1) 망인은 2016. 5. 14.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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