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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6 2019나32956
주주권확인 청구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각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원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청구취지의 손해배상청구 7,000만 원 중 일부인 2,000만 원을 구하는 취지로 항소하였을 뿐이고, 피고가 제1심에서 인용된 주주권 확인 청구 부분에 관하여 한 추가적인 주장에 대한 판단은 아래 제2항에서 보기로 한다), 이 법원에 새로운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는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쪽 제2행 이하에 다음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은 인정하되 이 사건 소 제기 이전 원고의 명의신탁해지 의사표시가 없었고 자신은 이 사건 주식의 반환을 거부한 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주식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해지 의사표시를 반드시 소 제기 이전에 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가 이에 관하여 항소까지 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 확인 청구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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