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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18나74921
사업권부존재확인 청구 등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은 2013. 4. 2. C과 사이에, 원고와 D이 그 각 소유 토지(원고 소유인 광주시 E, F 각 토지와 D 소유인 G 토지,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이라 한다)를 제공하고, C이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자신의 비용으로 공동주택 19세대를 건축한 후 그 주택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준공을 완료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13. 11. 20. 건축허가를 받고도 6개월 이내에 준공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2014. 9. 이후 공사대금 부족으로 공사를 완전히 중단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C과 사이에, ㉠ 2016. 3. 28.경 C이 그때까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하였던 건축 공사를 공동으로 완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공동개발계약을 체결하였고, ㉡ 이후 2016. 10. 18.경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 상의 사업에 대해 C이 가지는 모든 권리와 권한을 피고가 양수받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고, 원고에게 그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 C과 피고는, 아래와 같이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1. 사업 대상 토지 첨부의 “공동주택 공동 사업 계약서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을 의미한다. ” 상의 토지

2. 사업권 양도양수 범위

가. 이 사업에 대해 C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와 권한(의무나 채무는 제외)을 피고에게 양도한다.

따라서, 사업 대상 토지 위에 신축한 빌라 3동에 대한 현재 상태의 모든 권한(처분 등 일체)도 피고에게 양도한다.

나. 피고가 토지주 2인(원고, D)과 이 공사에 대한 모든 협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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