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5가합2397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5. 1. 14.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위 회사가 추진 중이던 통영시 D 일대 공동주택신축공사에 관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일체를 대금 52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법인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5. 1. 23.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양도받는 것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서(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부동산 양도양수 용역계약서 목적물의 표시

1. 사업명 경남 통영시 E리 공동주택신축공사(통영시 고시 F, G)

2. 소재지 경남 통영시 D 외

3. 면적 10,035평. 공동주택 약 547세대(설계도면예정과 같이함) 위 목적물(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위 사업의 시행사인 ㈜C(대표이사 H)이 시행 중인 사업권을 양수받아 시행사업을 하고자 하는 B(이하 “갑”이라 한다, 피고)과 매수업무 대행사 ㈜A(이하“을”이라 한다, 원고)은 상기 표기된 부동산에 대한 사업권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의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사업권 양도업무에 관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총칙) “갑”은 ㈜C이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득한 위 사업현장의 사업권양수업무(이하“업무”라 한다)를“을”에게 위임하고,“을”은“갑”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로 하며,“갑”과“을”은 상호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거 본 계약을 이행하기로 한다.

제2조(용역업무의 범위) 1.“갑”과“을”은 상기 매입예정부지 전체필지가 하나의 필지로 보고 아파트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권리와 의무를 다할 목적으로 매입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