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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15 2017가단204352
공사대금
주문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B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D과 피고 B은 2013. 4. 2. E과 사이에, D과 피고 B은 그들이 소유한 토지(D 소유의 광주시 F 및 G 토지, 피고 B 소유의 H 토지,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제공하고, E은 그 토지에 자신의 비용으로 공동주택 19세대를 건축한 후 건축한 주택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E은 D과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준공을 완료하기로 약정하였지만 2013. 11. 20. 건축허가를 받고도 6개월 이내에 준공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2014. 9. 이후 공사대금 부족으로 공사를 완전히 중단하였다.

다. 이에 D은 E에게 2015. 6. 25. ‘2015. 7. 7.까지 공사를 이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통지를 하고, 2015. 7. 10. 다시 ‘위 공동사업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E은 2016. 3.경 D과 피고 B을 상대로 이 법원 2016카단50064호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원고는 위 가처분 신청사건의 현금담보 14,000,000원을 E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2016. 3. 28.경 E과 사이에, E이 그때까지 위 각 토지 지상에 하고 있던 건축공사를 공동으로 완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공동개발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0. 18.경 E과 사이에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에 따른 사업에 대해 E이 가지는 모든 권한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권양도양수계약 이하 '이 사건 사업권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고, D과 피고 B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 E과 원고는 아래와 같이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1.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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